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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지어도, 인구감소지역 땅주인 가능?

강명구

강명구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소유가 가능해져요.
  2.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3.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예외를 허용해요.
  4. 세부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농사 안 지어도, 인구감소지역 땅주인 가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지방, 특히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와요. 빈집과 놀리는 땅은 늘어나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아니면 땅을 못 사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어려웠죠. 그래서 문턱을 낮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아무나 시골 땅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농지는 아니에요.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 구조가 비슷한 일부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 농지에만 해당돼요.

🧐 "농사 안 짓고 사두기만 해도 되나요?"

네,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농업경영 목적이 필수였지만, 이제 특정 지역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주말농장, 세컨하우스 등 활용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농지법은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원칙에 예외를 더하는 거예요. 인구감소지역과 일부 농촌 지역을 콕 집어 농업경영 목적이 없어도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두 가지 조항을 새로 만들었죠.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1. 인구감소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주말마다 내려가 텃밭을 가꾸는 로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농업인' 자격이 안 돼서 농지 구매는 꿈도 못 꾸고 비싼 대지를 알아봐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할머니 댁 근처의 작은 밭을 살 수 있게 돼요. 당장 귀농하지 않아도 주말마다 나만의 작은 농장을 가꿀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도시 인구 유입, 유휴 농지 활용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농사를 짓지 않는 외부인의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 농지 가격이 상승하고, 실제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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