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무서워 포기? '대신 싸워줄' 법이 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이제 증권 외 분야도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요.
-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대표가 소송할 수 있어요.
-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의 신뢰도를 높여요.
- 소송 전에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생겨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하기엔 힘에 부치죠.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던 소송의 문턱을 낮춰, 적은 피해를 본 많은 사람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보상은 찔끔... 이젠 달라지나요?"
네! 피해자 중 누군가 대표로 소송을 이기면, 따로 소송 안 한 나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나 빼고 소송 끝났네' 같은 일 없이 판결 효력이 모두에게 미치거든요.
🧐 "소송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안 주면요?"
이젠 법원에 '소송 전 증거조사'를 신청해서 기업이 가진 핵심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돼요. '자료 없음' 시전이 힘들어지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주가 조작 같은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법은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총원)가 50명 이상인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뭐든지 가능하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총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 제품 결함, 환경오염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집단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흔한 배달앱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수만 명 정보가 털려도 회사는 사과문 띡. 1인당 피해액은 소송비보다 적어 다들 포기해요. 결국 기업은 별 타격 없이 넘어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한 명이 모두를 대표해 소송을 걸어요. 이기면? 소송 안 한 사람들도 판결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니, 기업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의 권리가 강해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너무 많아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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