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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제 건설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배준영

배준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돼요.
  2. 기준 통과 못 하면 준공 승인을 못 받아요.
  3. 이제 모든 세대 층간소음을 전수검사해요.
  4. 우리 집 층간소음 성능등급도 공개돼요.
층간소음, 이제 건설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건설사가 '돈으로 퉁치는' 게 가능했어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시공은 그저 권고사항이었거든요. 건설사가 보상금을 택하면 그만이라, 입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이젠 이런 꼼수를 막고 실질적인 시공 품질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새 아파트 들어갈 때 층간소음 걱정, 좀 덜 수 있나요?"

네,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전에는 몇몇 집만 샘플로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대를 전수조사해요.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사는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완시공을 해야만 합니다. '소음 복불복'이 줄어드는 셈이죠.

🧐 "우리 집 층간소음 수준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그럼요. 자동차 연비 등급처럼, 이제 아파트도 층간소음 성능등급을 받아서 공개해야 해요. 계약 전에 우리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객관적인 수치로 미리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고'가 '명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설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더는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보완 시공을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만약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지 않으면 아예 준공 허가, 즉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성능검사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을 명하여야 하며, ...사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우리 집이 층간소음 '샘플 조사'에 뽑히지 않아 찜찜해요. 만약 기준 미달이라도 건설사가 약간의 보상금으로 무마하면 어쩌나 밤잠을 설쳤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우리 집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안심해요. 기준 미달이면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재시공해야만 준공이 나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지을 거라 믿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건설사가 설계 단계부터 층간소음 저감 기술에 더 신경 쓰게 되어, 전반적인 주거 품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전수검사와 보완시공 의무화로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그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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