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음주운전, '도로' 아니라 괜찮다고요?
배준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아파트 단지 도로도 '도로'가 돼요.
- 단지 내 음주, 뺑소니 처벌이 강화돼요.
- 어린이, 노약자 보호가 더 촘촘해져요.
- 새로운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 사실상 일반 도로와 다름없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나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이 법은 그 구멍을 메워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대리운전 불렀는데, 지하 주차장 안까진 안 들어온대요. 제가 주차해도 되겠죠?"
안돼요! 이전에는 애매했지만 이제 아파트 주차장도 완전한 도로예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 "주차하다 살짝 쿵! 했는데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가도 되나요?"
이제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도 일반 도로처럼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가 적용될 수 있어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조항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포함시킨 거예요. 도로의 범위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넓어지는 거죠. 이걸로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어요.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을 볼까요?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라.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 동료들과 가볍게 한잔한 김대리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리기사님이 아파트 정문에 내려주자, 김대리님은 "에이, 주차장까지 몇 미터 안 되는데"라며 직접 운전해 주차했어요.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김대리님은 대리기사님께 지하주차장 자리까지 꼭 주차해달라고 부탁해요. 이제 아파트 단지 안도 엄연한 도로라는 걸 알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파트 단지 내 과속, 난폭운전이 줄고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아파트가 사유지라는 점에서 법 적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나, 어디까지를 '단지내도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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