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동원’ 유령 집회, 이제 법으로 막는다
김미애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집회 신고 시 주최자 정보가 명확해져요.
- '주민 일동' 같은 사칭이 어려워져요.
- 돈 주고 집회 참여자를 모을 수 없어요.
- 현수막, 전단지에 주최자를 꼭 밝혀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가 사는 동네 주민 일동" 현수막, 진짜 우리 동네 주민이 맞을까요? 주민을 사칭하거나 돈으로 참가자를 모으는 집회 때문에 공정한 의견 표현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길에서 보는 모든 집회가 투명해지는 건가요?"
적어도 주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단체명과 연락처가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유령 집회'가 줄어들 수 있죠.
🧐 "제가 참여하는 집회도 신고가 까다로워지나요?"
정당한 집회라면 달라질 건 없어요. 다만 우리 동네 주민 대표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증명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의무 조항들이 생겨요. 특히 집회 신고서에 '주민 대표'라고 쓸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기재해야 하고 경찰이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돈을 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요.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4.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그 대표기구인 것처럼 명칭, 성격 또는 구성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5. 집회 또는 시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는 시설, 의견을 알리고 싶은 개발사 직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주민 일동' 명의로 현수막을 걸고,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모아 반대 집회를 열었어요. 진짜 주민들은 어리둥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밝혀야 해요. 돈을 주고 사람을 모으는 것도 불법이라, 순수하게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만 집회를 열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짜 집회나 여론 조작 시도를 막아, 집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집회 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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