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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공직자, 5년간 선거 출마도 금지?

김용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탄핵으로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돼요.
  2. 여기에 ‘선거 출마 금지’도 명확히 추가돼요.
  3. 헌법을 어긴 공직자의 공직 복귀를 막는 거예요.
  4.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탄핵당한 공직자, 5년간 선거 출마도 금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탄핵으로 파면돼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어요. 임명직 공무원은 안 되는데, 선거직은 된다? 이건 좀 이상하죠. 헌법을 어겨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에게는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표할 때 뭔가 달라지나요?

네, 만약 어떤 공직자가 탄핵으로 파면됐다면 앞으로 5년간은 후보자 명단에서 볼 수 없게 돼요. 헌정 질서를 흔든 인물에 대해 유권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바로 이 조항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탄핵으로 파면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 즉 피선거권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선거 출마의 길까지 확실하게 막아서 탄핵의 무게감을 더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A 시장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 시장은 탄핵당했지만, 몇 달 뒤 열린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서 논란이 됐어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 시장은 탄핵 선고 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어요. 공직에 복귀하려면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헌법을 어긴 공직자가 곧바로 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걸 막아, 탄핵 제도의 권위와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민의 선택권과 개인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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