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공직자, 5년간 선거 출마도 금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탄핵으로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돼요.
- 여기에 ‘선거 출마 금지’도 명확히 추가돼요.
- 헌법을 어긴 공직자의 공직 복귀를 막는 거예요.
-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탄핵으로 파면돼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어요. 임명직 공무원은 안 되는데, 선거직은 된다? 이건 좀 이상하죠. 헌법을 어겨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에게는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표할 때 뭔가 달라지나요?
네, 만약 어떤 공직자가 탄핵으로 파면됐다면 앞으로 5년간은 후보자 명단에서 볼 수 없게 돼요. 헌정 질서를 흔든 인물에 대해 유권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바로 이 조항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탄핵으로 파면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 즉 피선거권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선거 출마의 길까지 확실하게 막아서 탄핵의 무게감을 더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A 시장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 시장은 탄핵당했지만, 몇 달 뒤 열린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서 논란이 됐어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 시장은 탄핵 선고 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어요. 공직에 복귀하려면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헌법을 어긴 공직자가 곧바로 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걸 막아, 탄핵 제도의 권위와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민의 선택권과 개인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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