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만 모여도 OK? 비영리단체 지원의 문턱이 낮아져요
김윤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비영리단체 등록 기준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어요.
- 정부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일부 쓸 수 있게 돼요.
- 국가나 지자체 소유 건물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100명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아, 작지만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더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참여하는 작은 봉사 모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회원 수가 50명만 넘어도 정부에 등록하고 보조금이나 사무 공간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건 아닐까요?"
그런 우려도 있죠. 그래서 보조금은 여전히 사업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아두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비영리단체의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상시 구성원 수를 50명으로 낮췄어요. 둘째, 기존에는 사업비만 지원하던 보조금의 범위를 넓혀 필요한 경우엔 인건비, 임대료 같은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국유·공유재산을 무료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작은 단체를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원 수가 70명이라 비영리단체로 등록조차 못 했어요. 후원금만으로는 유기묘들의 병원비와 사료 값을 감당하기 벅찼고, 마땅한 보호 공간도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원 수 50명 기준을 넘어 정식으로 단체를 등록할 수 있게 돼요. 지자체의 반려동물 보호 사업에 공모해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지역의 비어있는 공공시설을 임대료 없이 임시보호소로 쓸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풀뿌리 시민사회의 성장을 도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보조금이나 재산을 목적으로 한 단체들이 늘어날 수 있고, 지원 단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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