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범, 이제 유치원 취업도 막힙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돼요.
- 취업 제한 기관에 아동 관련 시설이 추가돼요.
- 장애인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 포함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자료를 보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 대상 학대가 신체적 장애인보다 4배나 많다고 해요. 약한 고리를 노리는 거죠. 이런 범죄 특성이 아동 학대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 이 법이 왜 중요한가요?"
장애인 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게 돼요. 일종의 이중 잠금장치가 생겨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원래 장애인 시설에만 취업이 제한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기존에는 그랬지만,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취업 제한 범위를 아동 관련 기관까지 대폭 넓혔어요.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바로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목록이에요. 기존에는 장애인 관련 기관만 포함됐지만, 이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부분의 아동 관련 기관까지 확대됩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은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취업제한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아이돌봄기관, 산후조리원 등 아동관련기관이 대거 추가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은 안전할까?'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워킹맘 지혜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선생님들의 신원 조회를 믿었지만, 장애인 학대 전과까지는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장애인 학대 범죄 경력도 어린이집 취업 결격 사유가 돼요. 지혜 씨는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이 더 촘촘해졌다는 사실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교화 목적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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