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건강/의료#법/행정

담배 부담금도 카드결제, 뭐가 달라질까?

한지아

한지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담배 부담금을 카드로 낼 수 있게 돼요.
  2. 현금으로만 내던 불편함이 사라져요.
  3. 전자담배 사업자도 납부가 편해져요.
  4. 안정적인 건강 기금 확보에 도움이 돼요.
담배 부담금도 카드결제, 뭐가 달라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오직 현금으로만 냈어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이 늘었는데, 이들의 현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편의점에서 담배 살 때도 카드결제 되는데, 뭐가 다른 거죠?"

이건 우리가 담배를 살 때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담배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나라에 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이제 현금 대신 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 "그럼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담금은 금연 지원 같은 국민 건강 사업에 쓰여요. 납부가 편리해지면 기금이 안정적으로 모여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건강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새로운 조항이 생깁니다. 제23조의4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핵심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카드 결제 시, 대행기관이 승인한 날을 공식 납부일로 인정해주는 디테일도 포함됐어요.

제23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시작한 K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달 수백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오직 현금만 가능했어요. 자금 흐름이 빠듯한 달엔 현금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인카드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어요. 현금 압박에서 벗어나고, 카드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으니 한결 마음이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납부 편의성을 높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카드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로 인해 실제 징수액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5일 22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