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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으로 돈 벌면 세금? 토초세의 부활

윤종오

윤종오

진보당

핵심 체크

  1.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에 세금을 매겨요.
  2. 땅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3. 1998년에 폐지됐던 법이 다시 돌아왔어요.
  4.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평등을 줄이려 해요.
노는 땅으로 돈 벌면 세금? 토초세의 부활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67%를 가졌대요. 개인의 노력 없이 땅값이 뛴 불로소득이 자산 불평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놀리면서 시세차익만 노리는 땅에 세금을 매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가진 작은 텃밭도 세금을 내나요?"

무주택 1세대가 가진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의 나대지는 세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 농사짓는 땅, 임대용 건물 부지 등 실제로 사용하는 땅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니니 안심해도 괜찮아요.

🧐 "땅값이 오르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오른 땅값(정상지가상승분)을 넘어선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투기처럼 비정상적으로 땅값이 뛴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재도입이에요. 그냥 놀리고 있는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과세 기간은 3년이고,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져요.

제13조(세율)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30%
- 과세표준 3천만원 초과: 50%

1천5백만원의 기본공제도 있어서, 소액의 이득까지 과세되지는 않아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네 옆집 철수 아빠는 몇 년 전 사둔 빈 땅값이 크게 오르자 쾌재를 불렀어요. 딱히 한 것도 없는데, 개발 소식 하나로 자산이 크게 늘었거든요. "역시 땅이 최고야!"라며 주변에 자랑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철수 아빠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상적으로 오른 것보다 훨씬 많이 뛴 땅값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땅을 활용해야 할지 선택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거 위헌 소송까지 갔던 세금이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기머흥

반대

11시간 전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을 가진게아니라, 리스크를 안고도 토지에 투자를 했고 그중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상위10%가 된것 아닐까요? 내가 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에 왜 세금을 명목으로 벌금을 매기는지 이해할수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5일 22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