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으로 돈 벌면 세금? 토초세의 부활
윤종오
진보당
핵심 체크
-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에 세금을 매겨요.
- 땅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 1998년에 폐지됐던 법이 다시 돌아왔어요.
-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평등을 줄이려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67%를 가졌대요. 개인의 노력 없이 땅값이 뛴 불로소득이 자산 불평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놀리면서 시세차익만 노리는 땅에 세금을 매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가진 작은 텃밭도 세금을 내나요?"
무주택 1세대가 가진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의 나대지는 세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 농사짓는 땅, 임대용 건물 부지 등 실제로 사용하는 땅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니니 안심해도 괜찮아요.
🧐 "땅값이 오르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오른 땅값(정상지가상승분)을 넘어선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투기처럼 비정상적으로 땅값이 뛴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재도입이에요. 그냥 놀리고 있는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과세 기간은 3년이고,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져요.
제13조(세율)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30% - 과세표준 3천만원 초과: 50%
1천5백만원의 기본공제도 있어서, 소액의 이득까지 과세되지는 않아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네 옆집 철수 아빠는 몇 년 전 사둔 빈 땅값이 크게 오르자 쾌재를 불렀어요. 딱히 한 것도 없는데, 개발 소식 하나로 자산이 크게 늘었거든요. "역시 땅이 최고야!"라며 주변에 자랑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철수 아빠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상적으로 오른 것보다 훨씬 많이 뛴 땅값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땅을 활용해야 할지 선택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거 위헌 소송까지 갔던 세금이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기머흥
∙
반대
11시간 전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을 가진게아니라, 리스크를 안고도 토지에 투자를 했고 그중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상위10%가 된것 아닐까요? 내가 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에 왜 세금을 명목으로 벌금을 매기는지 이해할수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5일 22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