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만든 법, 'AS'도 책임집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핵심 체크
- 국회가 만든 법을 다시 평가해요.
- '사후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요.
- 법의 실제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해요.
-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일을 지원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찍어내기식 입법을 막기 위해 나왔어요. 법을 만들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지 꾸준히 관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법을 평가할 수 있나요?"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던 엉터리 법들이 더 빨리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법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 "국회의원들은 뭐가 달라지죠?"
이제 법을 만들 때 더 신중해질 거예요.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야 하니까요.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의 핵심은 국회입법조사처라는 기관에 새로운 임무를 주는 거예요. 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이죠. 이곳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는 '싱크탱크'인데, 이제는 법의 'AS'까지 돕게 되는 셈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6. 「국회법」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의 지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분리수거, 정말 복잡하죠? 만약 이런 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환경 보호'라는 좋은 뜻으로 복잡한 분리수거 법이 생겼어요. 하지만 막상 시행하니 너무 어려워 다들 포기했고, 오히려 재활용률이 떨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법, 효과 없네요!"라는 보고서를 내요. 국회는 이 결과를 보고 현실에 맞게 법을 쉽고 간단하게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데이터 기반 입법이 가능해져 엉터리 법안이 줄고, 한번 만든 법도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평가 결과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평가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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