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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법, 끝까지 책임진다? '입법 A/S' 제도

이주영

이주영

개혁신당

핵심 체크

  1.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해요.
  2. 법을 만든 의원이 평가 시점을 정할 수 있어요.
  3. 기존 법도 위원회 2/3 동의로 평가할 수 있어요.
  4. 국회의 입법 책임성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내가 만든 법, 끝까지 책임진다? '입법 A/S' 제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법안은 쏟아지는데, 그 법이 우리 삶을 정말 좋게 바꿨는지 '성적'을 매기는 제도는 없었어요. 만들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을 바꾸고 입법 책임감을 높이자는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법이 더 좋아지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법이 시행된 후 효과나 부작용을 분석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칠 기회가 생기니까요. 엉터리 법이 줄어들길 기대할 수 있죠.

🧐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도구가 되진 않을까요?

그럴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법을 평가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라는 높은 동의 문턱을 뒀어요.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후입법평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법을 만들기 전 '예측'만 했다면, 이제는 법 시행 후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법을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평가 기한을 정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국회법 제170조에 새로 들어갑니다.

제170조(사후입법평가의 시행) ① 의원은...사후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평가할 기한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사후입법평가의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성급하게 도입된 정책으로 혼란을 겪은 경험, 있으신가요? 이 법은 그런 상황을 줄이려는 시도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새로 생긴 부동산 정책을 믿고 전세 계약을 미뤘어요. 하지만 몇 년 뒤,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죠. 법을 만든 의원은 이미 임기가 끝난 뒤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 법이 시행되면, 법안에 '3년 후 효과를 평가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작용이 발견되면 국회가 책임지고 법을 수정할 근거가 생겨, 김대리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데이터에 기반해 법의 품질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평가 결과가 나쁘면 과거의 입법 활동을 공격하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어, 꼭 필요한 법안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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