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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도시가스, 땅 주인이 반대해도 깔 수 있다?

김미애

김미애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도시가스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2. 꼭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반대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3.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법에 따라 꼭 이루어져요.
  4.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성을 신중하게 심사해요.
우리 동네 도시가스, 땅 주인이 반대해도 깔 수 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 아파트 단지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중간에 딱 한 집이 “우리 집 마당 밑으론 수도관 절대 안 돼!”라고 버티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꼭 필요한 배관 공사가 일부의 반대로 기약 없이 멈추는 일이 잦았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우리 동네, 이제 좀 빨라질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만약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면, 이 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거든요.

🧐 "제 땅 밑으로 가스관이 지나간다는데, 강제로 뺏기는 건가요?"

아니요, 재산권을 무조건 빼앗는 건 아닙니다. 먼저 정부나 지자체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그 후에도 법률에 따라 땅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공의 필요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9조의5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시가스 사업을 위해 땅을 써야 할 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죠. 이제는 특정 기준을 통과한 도시가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19조의5(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익사업 지정 등)
② 도시가스사업자는...공익사업으로 인정된...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 덕분에 이제 도시가스 사업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백 세대가 입주할 신도시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배관이 지나가야 할 길목의 땅 주인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합니다. 결국 사업은 무기한 중단되고, 입주민들은 겨울을 앞두고 난방 걱정에 빠집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검토한 뒤 '공익사업'으로 인정합니다. 땅 주인은 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입주민들은 제때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향상되고, 지지부진했던 공급 시설 설치 사업에 속도가 붙어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공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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