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미만 공사, '동네 기술자'가 맡아야 하는 이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10억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 참여가 제한돼요.
- 기존 4억 3천만 원에서 보호 금액이 2배 이상 늘어요.
-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 한시적이었던 보호 규정이 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큰 프랜차이즈 식당이 주문만 받고 동네 맛집에 음식을 만들게 하는 격이었어요. ‘골리앗’ 종합건설과 ‘다윗’ 전문건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상가 인테리어를 맡기려는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공사비가 10억 원 미만이라면, 이제는 인테리어,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업체에 바로 맡기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대형 건설사보다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하게 되는 거죠.
🧐 "공사비가 더 비싸지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중간에서 이윤을 떼어가는 단계가 줄어,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공하거나, 절약된 비용을 더 좋은 자재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는 건설공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그중에서도 종합건설사가 소규모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의 기준 금액을 바꾸는 게 핵심이죠. 기존 ‘4억 3천만원’이었던 기준이 ‘10억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 현행: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원도급 불가 - 개정: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원도급 불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실력 하나는 자신 있는 인테리어 전문업체 ‘성실 시공’ 김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형 건설사가 8억짜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뒤, 김 사장님에게 하도급을 줬어요. 정작 시공은 다 했는데,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돼 속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10억 미만 공사는 김 사장님이 직접 수주할 수 있게 돼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 더 많은 이윤을 남겨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고, 더 좋은 장비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제대로 대우받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새로운 갈등이나 칸막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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