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법/행정

공공장소 민폐 방송, 이제 법으로 막는다?

서영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돈벌이용 공공장소 소란 영상이 불법이 돼요.
  2. 이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3. 영상으로 번 돈은 몰수될 수도 있어요.
공공장소 민폐 방송, 이제 법으로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일부 유튜버나 BJ들이 공공장소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고, 그 영상을 올려 돈을 버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민폐 영상도 불법정보로 정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길거리에서 친구랑 떠들고 영상 찍어도 잡혀가나요?"

아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이 법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통할 때만 해당돼요. 일상적인 브이로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어디까지가 '소란'인지 애매한데요?"

맞아요.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이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앞으로 실제 적용 사례를 지켜봐야 명확해질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불법정보'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공장소를 시끄럽게 만드는 내용의 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어길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의3.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돈벌이에 눈이 먼 유튜버 '어그로'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조용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며 영상을 찍어요. 후원금이 터지지만,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쫓겨나는 게 전부였죠. 영상은 그대로 인터넷에 올라가 조회수를 법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행동을 하면 이제 달라져요. '어그로'씨가 올린 영상은 불법정보가 되어 삭제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번 돈도 뺏길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도를 넘는 민폐 콘텐츠로 눈살 찌푸릴 일이 줄어들고, 공공질서가 존중되는 건전한 인터넷 방송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란'이나 '평온을 해치는' 등의 기준이 모호해, 정부나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5일 4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