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긱워커, 새로운 권리가 생깁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이제 계약서를 꼭 쓰고 일하게 돼요.
- AI가 나를 평가할 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 잘리지 않아요.
- 프리랜서도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플랫폼,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우산이 필요해졌어요. 기술 발전에 따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배달 라이더나 웹소설 작가 같은 프리랜서도 해당되나요?"
네, 계약 형태나 직업 이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 "AI가 제 업무 평가를 낮게 줬는데, 따질 수 있나요?"
그럼요. AI가 내린 평가나 해고 결정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새로운 권리가 생겨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사람'의 정의예요. 기존 '근로기준법'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중심이었다면, 이 법은 그 범위를 대폭 넓혔어요.
제2조(정의)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즉,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처럼 계약 형식은 개인사업자여도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김디자이너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에 몇 달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됐어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생겨,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회안전망이 한층 넓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줄고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카카오그린
∙
중립
1일 전
노동자로 포함시키면 급여나 보험구조도 바뀌고 전반적인 요금체계가 바뀌겠네요. 좋은 방향이나 실질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조금 우려스럽긴하네요
어흥 전달까지 5일 3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