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깜깜이 청구서’ 이제 사라질까?
나경원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카드 리볼빙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요.
- 가입할 때 총 수수료 예상액을 알려줘요.
- 매달 청구서에도 남은 기간과 수수료를 표시해요.
- 이를 어기는 카드사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결제는 편하지만, 높은 수수료가 함정인 리볼빙 서비스! 카드사가 매달 내야 할 총 금액과 수수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나도 모르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리볼빙 쓰고 있는데, 매달 얼마 내는지 헷갈려요."
매달 청구서에 이번 달 수수료는 얼마인지, 남은 원금과 상환 기간은 어떤지 명확히 표시돼요. 나도 모르게 수수료가 불어나는 걸 막을 수 있죠.
🧐 "가입할 때 설명이 너무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리볼빙 가입 시 상환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할 총 수수료 예상액과 매달 청구될 금액을 미리 설명서로 받게 돼요. 더 신중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16조의6이 새로 생깁니다. 리볼빙 약정 시와 매달 대금을 청구할 때, 회원이 내야 할 실질적인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없던 고지의무 조항이죠.
제16조의6(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시 고지의무) ① (약정 체결 시) 총 수수료, 매회 예상 금액 등 설명서 제공 ② (매월 청구 시) 이월 잔여기간, 총 수수료 등 고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카드값이 부담돼 리볼빙을 신청했어요. '최소 금액만 내면 되니 편하네' 생각했지만, 몇 달 뒤 명세서에 찍힌 수수료를 보고 깜짝 놀랐죠.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김대리는 매달 청구서에서 ‘총 남은 금액 500만 원, 앞으로 낼 총 수수료 80만 원’ 같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획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기 훨씬 쉬워지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빚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건전한 금융 습관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고지 의무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복잡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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