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전용 ‘자체 보험’ 생긴다, 어떤 영향 있을까?
김형동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공인노무사회가 자체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개업 노무사는 비싼 보험 대신 공제에 가입 가능해요.
- 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에요.
- 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개업 노무사들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노무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비용 부담은 줄이고, 의뢰인 보호는 더 강화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노무사에게 상담받을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안전장치가 더 튼튼해지는 셈이에요. 노무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배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겠죠.
🧐 "혹시 노무사 상담 비용이 저렴해지나요?"
법안의 목표가 노무사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비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다만 법이 직접적인 가격 인하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공제사업’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오직 ‘보증보험’만 가능했다면, 이제 공인노무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노무사 전용 협동조합형 보험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에요.
개업 노무사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보증보험 외에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24조의4(공제사업) ① 공인노무사회는 … 공인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막 자신의 사무소를 연 30대 박 노무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보험료가 부담스러웠어요. 고객을 위한 필수 비용이지만, 사무실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었어요. 아낀 비용으로 최신 노동법 자료를 구독하고, 고객 상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할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무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뢰인 보호 강화와 노동 법률 서비스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제조합의 운영 전문성과 재정 건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유사시 의뢰인 보호에 오히려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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