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수탔는데 우리집에 문제 생기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 집주인이 잠수 타거나 연락이 안 되면
- 이제 세입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도 못 돌려받아 힘든데, 집에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이 잠수 타버리면 수리조차 요구할 곳이 없었어요. 이런 이중고를 막기 위해 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조건 직접 수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집주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된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집주인과 연락이 된다면 기존처럼 집주인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 "이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적용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라는 조건이 붙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세입자에게 직접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제28조의3(하자보수에 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겨울인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없는 번호래요. 관리사무소에선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라는 말만 반복해요. 결국 내 돈으로 비싼 수리비를 내고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집주인이 잠수 타도 괜찮아요. 관리사무소에 이 법을 근거로 당당하게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집주인의 잠수로 인한 추가적인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하자보수 책임 소재를 두고 시공사나 관리주체와 피해자 간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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