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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데려오기 전, 이제 '공부'부터 해야 한대요

김영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돼요.
  2. 펫샵, 보호소 등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3. 교육을 안 받으면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없어요.
  4. 수의사 등 전문가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강아지 데려오기 전, 이제 '공부'부터 해야 한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늘었지만, 유기나 학대 문제도 계속되고 있어요. 충동적으로 입양했다가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막고, 입양 전 생명의 무게를 먼저 배우자는 신중한 고민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려면 무조건 교육받아야 하나요?"

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등록대상동물을 데려올 때 국가가 정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해요. 이미 키우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돈도 내야 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전문 기관에 맡길 수도 있어요. 온라인 교육이 될지, 비용은 얼마일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동물보호법에 제16조의2 조항이 새로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반려동물을 분양받거나 입양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죠. 펫샵이나 보호소 같은 분양자는 상대방의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요.

제16조의2(등록대상동물 사육 등에 관한 교육)
①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는 사전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사육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부쩍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진 직장인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혜 씨는 귀여운 영상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펫샵에서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하지만 막상 키워보니 예방접종, 사료값, 짖음 훈련 등 생각보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힘들어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혜 씨는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의무 교육을 들었어요. 동물의 습성, 예상 비용, 현실적인 어려움을 배우고 나니 더 신중해졌고, 충분히 고민한 후 준비된 상태로 새 가족을 맞이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충동적인 입양과 그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교육 이수가 또 다른 규제가 되어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고, 오히려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의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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