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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학교의 '무허가 건물', 이대로 괜찮을까?

김영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허가 없이 지은 학교시설의 구제책이 나와요.
  2. 옛날 건축법 기준으로 안전 심사를 받게 돼요.
  3. 5년간만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4.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목표예요.
우리 애 학교의 '무허가 건물', 이대로 괜찮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전국에 허가 없이 지어진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달한다고 해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학생이 늘어 급하게 지은 건물들이죠. 안전 점검이나 보수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해당될 수 있나요?"

네, 낡고 오래된 건물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해당 건물이 정식으로 안전 심사를 받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죠.

🧐 "옛날 기준으로 괜찮다면, 지금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현재의 강화된 기준이 아닌 건축 당시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논의가 더 필요해 보여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제5조의3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허가 없이 지어진 학교 시설이라도 건축될 당시의 법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면 정식 건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각 교육청 소속으로 만들어질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제5조의3(기존의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건축허가·신고 등 없이 건축된 학교시설에 대하여 건축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른 안전성 등 기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과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 학교에 낡은 별관이 하나 있어요. 비만 오면 불안하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소문에 마음이 쓰였죠. 학교는 예산을 타내기 어려워 보수도 쉽지 않다고만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가 이 법을 통해 별관의 안전 심사를 신청해요. 다행히 당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정식 시설로 등록됩니다.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김과장님은 한시름 놓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낡은 학교 시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거의 느슨한 기준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현재의 안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종의 타협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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