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금 떼일 걱정 끝? '전자지급 시스템' 확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민간 건설공사도 시스템으로 대금을 줘요.
- 원청이 중간에서 돈을 못 떼먹게 막아요.
-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도 보호받아요.
- 공공기관 투자 회사 공사도 의무 대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사 현장에서 일 다 했는데 돈을 제때 못 받는, 소위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특히 민간 공사에서요. 이 법은 공사대금이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오가도록 해서 일한 사람이 확실하게 돈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인테리어/리모델링 일을 하는데, 뭐가 좋아져요?"
하도급 업체 사장님이라면 희소식이에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는 발주자가 대금을 시스템으로 직접 쏴줄 수 있게 돼요. 중간에 원청 업체가 돈을 안 줄까 봐 마음 졸일 일이 줄어드는 거죠.
🧐 "제가 집을 짓거나 큰 공사를 맡기면요?"
이제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라면, 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조금 번거로울 순 있지만, 내 돈이 실제 일하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어 분쟁 위험이 줄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변화예요. 기존에는 공공공사에만 의무였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돼요. 발주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돈을 지급하면,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이나 자재·장비 업체에게 바로 돈이 흘러가는 직접 지급 방식이 의무화됩니다. 이걸 어기면 과태료도 내야 하고요.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여야 한다. 1. (기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2. (신설) 일정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건설 장비 대여업을 하는 김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큰 건설사에 장비를 빌려주고 공사가 끝났지만, 몇 달째 대금을 못 받았어요. 원청 업체는 “발주자에게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당장 직원 월급 줄 돈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발주자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장비 대여금을 김 사장님 계좌로 직접 보내줘요. 공사가 끝난 뒤 정해진 날짜에 바로 입금되니,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돈을 떼먹는 '갑질' 관행이 줄어 하청업체,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설 산업의 공정성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시스템 도입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 업체나 민간 발주자에게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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