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우리 댕댕이, 이제 국가가 챙겨요?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재난 시 동물 구조가 의무화돼요.
- 국가와 지자체가 구호 계획을 세워요.
- 동물을 구하려다 대피를 미루는 일이 줄어요.
- 동물 구조를 위한 교육과 훈련도 실시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산불, 홍수 같은 큰 재난 때마다 반려동물과 가축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반복됐어요. 동물을 구하려다 사람이 위험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재난 나면 이제 제 반려동물은 나라가 다 구해주나요?"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예요.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로 가거나, 전문 구조팀이 활동할 가능성이 커져요.
🧐 "제가 키우는 동물 종류랑은 상관 없나요?"
일단 반려동물과 가축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구호 대상 동물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동물 구호'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전까지는 재난 대응이 사람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지자체 같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동물을 위한 구조, 대피, 임시보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국가의 재난 대응 범위가 동물까지 넓어지는 거죠.
제34조의10(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갑작스러운 산불 대피 문자에 반려견 '밤톨이' 걱정부터 앞서요. 대피소는 동물 출입 금지. 차도 없는데 켄넬에 밤톨이를 넣어 뛰쳐나갈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안내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로 밤톨이와 함께 이동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동물 구조팀도 운영된다니 한결 마음이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동물을 구하려다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동물 구조를 위한 추가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모든 동물을 구호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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