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주거/도시#법/행정

농사 안 짓는 땅, 이제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농사 안 짓는 농지는 무조건 팔아야 해요.
  2. 가족에게 넘기는 꼼수가 막혀요.
  3. 불법으로 농지를 빌려주면 신고포상금을 줘요.
  4.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농사 안 짓는 땅, 이제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라는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말농장 한다며 땅 사놓고 방치하거나, 가족에게 명의만 넘겨 투기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꼼수를 막고 진짜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 관리를 깐깐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당장 농사짓기 어려우면 어떡하죠?"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겨냥해요. 상속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냥 놀려두기 어려워져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주게 됩니다.

🧐 "귀농해서 농지를 사고 싶은데, 저한테 좋은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두는 사람이 줄면, 실수요자인 진짜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하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시장에 농지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처분명령'이 더는 공무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담당자가 사정을 봐주며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게 확인되면 예외 없이 6개월 안에 농지를 팔라고 명령해야 해요. 이걸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꾼 건데요. 법 집행을 훨씬 엄격하게 만들겠다는 신호예요.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 농지를 사둔 직장인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1년에 한두 번 상추 몇 포기 심어놓고 농사짓는 척했어요. 가끔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잠시 휴직 중인 동생에게 땅을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기를 넘겼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게 돼요. 동생에게 넘기는 것도 막히고,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할 처지가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비정상적인 농지 투기를 막아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가 필요한 실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7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