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고인을 조롱해도 괜찮다고? 이젠 아닙니다
이춘석
무소속
핵심 체크
- AI로 고인을 조롱하는 콘텐츠가 늘고 있어요.
- 지금까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 이제 유족이 직접 고소할 수 있게 바뀝니다.
- 고인에 대한 존중 문화가 강화될 전망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AI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고인을 조롱하는 영상이 문제 됐어요. 지금 법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면 처벌이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고인에 대한 모욕 행위도 명확히 범죄로 만들고, 유족이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누군가 AI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웃기게 만든 영상을 올리면 어떡하죠?"
이 법이 통과되면,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사자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가족의 명예를 지킬 힘이 더 강해지는 셈이죠.
🧐 "역사적 인물을 희화화하는 패러디도 다 문제가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와 고인에 대한 모욕의 경계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사회적 통념을 넘는 악의적인 조롱이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227조의 변화예요. 기존에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만 유족이 고소할 수 있었어요. 이제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제227조(동전)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또는 사자(死者)를 모욕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AI 기술 발전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존경받던 독립운동가 후손 A씨. 누군가 AI로 증조할아버지의 얼굴을 합성해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들어 퍼뜨렸어요. 명예훼손은 애매해 고소도 못 하고 속만 끓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사자 모욕' 혐의로 영상 제작자를 고소할 수 있게 돼요. 고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 침해로부터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슬픔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역사적 인물에 대한 풍자나 비판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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