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빈 농지에 파크골프장이 생긴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해요.
-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어요.
- 농촌 지역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요.
-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어르신들의 아이돌 스포츠'로 불리는 파크골프, 인기는 높은데 막상 즐길 곳이 부족했어요. 이 법은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활용해 생활체육 시설을 늘리자는 상생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파크골프 안 치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이 집 근처에 생길 수 있어요. 또 쓰지 않던 땅이 깔끔한 체육 시설로 바뀌면 동네 환경도 좋아지겠죠?
🧐 "농지가 마구잡이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일시 사용'이 원칙이고, 나중에 농지로 돌려놓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용도로 땅을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새로운 항목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신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이에요. 민간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 농지를 파크골프장으로 바꾸는 건 여전히 허용되지 않아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유일한 낙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파크골프가 재밌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읍내까지 나가야 해서 엄두를 못 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을에 쓰지 않고 비워둔 밭이 있었지만, 농지라서 체육 시설을 지을 수 없었어요. 군청에 문의해도 "법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군청이 그 비어있던 밭에 공공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제 어르신들은 마을 안에서 활기차게 운동하며 이웃과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촌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년층의 건강과 여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일시 사용'이라지만 사실상 영구 시설이 되어 농지 잠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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