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없는 단편영화, 이제 신분증 검사합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등급 없는 소형·단편영화가 있어요.
- 앞으로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게 돼요.
- 영화 상영 전 신분증 검사가 필요해요.
- 청소년을 입장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특정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무료 단편영화 상영회는 등급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관리 문제로 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생겼죠.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독립·단편영화의 창작은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고민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독립영화제 갈 때 신분증 챙겨야 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특히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를 볼 때는 성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분증을 챙기는 게 좋아요.
🧐 "제가 만든 단편영화 상영회 열 때도 적용되나요?"
네. 소규모로 지인들만 초대해 무료 상영회를 열더라도, 이제는 청소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실수로라도 입장시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새로 들어가는 조항이에요. 쉽게 말해 '등급면제 단편영화 청소년 입장금지' 조항이죠. 이걸 어기면 처벌 규정까지 함께 만들어졌어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문장이 법에 명시되는 거예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학생 영화감독 지망생 '나감독'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감독 씨가 졸업 작품으로 만든 단편영화를 학교 소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했어요. 성인용 농담이 좀 있었지만, 영화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동생의 친구들까지 구경 와서 조금 찜찜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영회를 열지만, 입구에서 조교가 신분증을 확인해요. 동생 친구들은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지만, 나감독 씨는 마음 편히 어른들만의 공감대 속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모든 단편영화에 등급 심사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영세한 독립·단편영화 상영 주체들에게 신분증 확인 등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자유로운 창작 및 상영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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