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T였던 우리 아버지, 드디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대상이 확대돼요.
- 과거 해군 UDT 훈련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소속 부대가 아닌 실질적 임무를 기준으로 삼아요.
- 국가를 위한 헌신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똑같이 나라를 위해 위험한 훈련을 받고 임무를 준비했지만, 서류상 소속 부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었어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억울한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가족이 과거 UDT 출신인데, 그럼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1948년부터 1971년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혹시 서류 문제로 보상을 못 받으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계시다면, 이 법이 통과된 후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요.
🧐 "저랑은 크게 상관없는 옛날 얘기 아닌가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기억하고 책임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예요. 과거의 희생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가치관과 연결된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특정 기간의 해군 UDT 훈련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서류상 소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가 중요해져요.
법의 ‘특수임무수행자’ 정의에 아래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자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UDT였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 억울함을 품고 계셨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UDT 동기 중 일부는 ‘첩보부대’로 발령 나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UDT에 남았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셨어요. “똑같이 고생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리시곤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아버지도 오랜 억울함을 푸실 수 있게 돼요. 늦게나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인정받고, 합당한 보상을 통해 명예를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 기여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사한 주장을 하는 다른 부대 출신들의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이어지며 형평성 논란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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