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한 반려동물, 가해자에게 못 돌려준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학대당한 동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 재학대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해요.
- 반환 거부된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가 가져가요.
-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막기 위함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현행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예요. 학대당한 동물을 구조해도, 주인이 사육계획서와 보호비용만 내면 다시 데려갈 수 있었죠. 이 때문에 끔찍한 학대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동물을 구조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동물학대 신고 시 더 강력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학대 가해자가 동물을 쉽게 되찾지 못하게 되면서, 구조된 동물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저와 관련 있나요?"
그럼요. 이 법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생명으로 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예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건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기존 동물보호법 제41조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어요. 소유자에게 동물을 돌려줄 때 재학대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죠.
둘째, 제43조를 바꿔서 이렇게 반환이 거부된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도록 명확히 했어요. 이제 동물을 보호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줄 길이 열린 셈이에요.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다만,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웃의 동물학대를 신고한 당신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당신은 이웃집 강아지가 학대당하는 걸 보고 신고했어요. 강아지는 구조됐지만, 며칠 뒤 주인은 돈만 내고 다시 데려갔죠. 또다시 들려오는 강아지 울음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당신이 신고하자, 지자체는 주인의 재학대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아요. 강아지는 안전한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당신은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대로 고통받는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확실히 분리해,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고 더 실효성 있는 동물 보호가 가능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재학대 우려’라는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명확한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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