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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이제 15일 만에? '칼입금법' 등장

이주희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기한이 짧아져요.
  2. 일반 거래는 40일에서 15일로 줄어들어요.
  3. 직접 사들이는 거래는 60일에서 20일로!
  4. 납품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서예요.
납품 대금, 이제 15일 만에? '칼입금법' 등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너무 늦게 주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어요. 월급날이 자꾸 미뤄지면 힘든 것처럼, 중소 납품업체들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만든 수제 쿠키를 백화점에 납품하고 싶은데, 저 같은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소식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면 자금 흐름이 좋아져서, 이전보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신선한 제품을 만나볼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 "혹시 대형마트 물건값이 오르지는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대형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비용을 납품 단가를 낮추거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예요.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대 기한을 확 줄이는 내용이죠.
기존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는 60일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15일, 20일로 단축돼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땐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함께 추가됐어요.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존] 판매대금 40일 이내, 직매입 60일 이내 지급
[변경] 판매대금 15일 이내, 직매입 20일 이내 지급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제 과일청을 만들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기까지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직원들 월급날, 원재료 사는 날은 다가오는데 통장은 비어있어 발만 동동 구르는 날이 많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20일 안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니 직원들 월급 걱정도 줄고, 신제품 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생겨 사업이 한층 안정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소 납품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어 경영 환경이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형유통업체가 자금 부담을 이유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소비자 가격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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