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으로 번 돈, 우리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해상풍력 사업에 '국민 몫 지분'이 생겨요.
- 국가가 사업 지분 최대 20%를 가질 수 있어요.
- 지분 수익은 국민과 주민에게 공유될 수 있어요.
-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예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바다와 바람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해상풍력 사업의 이익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 가져갔어요. 공공의 자원을 쓰는 만큼, 그 혜택도 함께 나누자는 목소리에서 이 법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돈을 받는 건가요?"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지분 수익을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만들게 돼요. 에너지 기본소득이나 지역 지원 사업 같은 형태로 혜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져요.
🧐 "전기요금이 싸지나요?"
직접적인 요금 인하를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이 강화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공유지분’이라는 새로운 단어예요.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땅이나 허가 편의 같은 공공자원을 지원해주는 대신, 사업 지분의 일부를 받는다는 개념이죠. 사업자는 최대 20%의 지분을 국가에 제공해야 할 수 있어요.
제18조의2(공유지분의 확보) ①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최대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상풍력 발전소 근처에 사는 어민 김대풍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우리 동네 앞바다에 거대한 바람개비가 들어선다는데, 보상은 좀 받겠지만 소음이나 어업 방해 말고 우리한테 좋은 게 뭐람?" 하고 걱정만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발전소 수익 일부가 '공유지분'으로 우리 지역 개발 기금이나 주민 배당금으로 들어온다니! 이제 발전소가 우리 동네의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과 공유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개발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20%의 지분을 내줘야 하니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외국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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