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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규제, 7개에서 3개로 다이어트합니다

최민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7개이던 방송광고 종류가 3개로 단순화돼요.
  2.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이 훨씬 쉬워져요.
  3. 시청자 불편이 우려되면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해요.
방송 광고 규제, 7개에서 3개로 다이어트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TV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됐어요. 지금의 7가지 ‘칸막이식’ 광고 규제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방송가의 목소리가 높았죠. 그래서 규제의 빗장을 풀어 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TV 보다가 못 보던 광고를 더 자주 보게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던 창의적인 광고나 새로운 형식의 광고들이 TV에도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거든요. 방송사들이 더 자유롭게 다양한 광고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 "광고가 너무 불편해지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시청자영향평가 제도가 함께 도입돼요. 새로운 광고가 시청자의 권리를 너무 해친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방송법 제73조의 광고 분류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7가지로 깐깐하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세 가지 큰 틀로 광고를 묶어 관리하게 됩니다. 새로운 광고를 만들 때마다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요>
1.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2.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3. 복합형 광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잘나가는 예능 프로그램 PD인 나PD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출연자가 요리하는 장면에 실시간으로 레시피와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작은 배너 광고를 넣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어떤 광고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이디어를 접어야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PD는 '복합형 광고' 또는 '방송프로그램내 광고'로 분류해 새로운 배너 광고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시청자 반응이 좋지 않으면 '시청자영향평가'를 통해 보완할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방송사들이 광고 시장에서 OTT 등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방송 콘텐츠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광고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광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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