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안요원 폭행당해도 괜찮다? 이젠 바뀝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병원 보안요원을 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 폭행 제압 중 사고 나도 책임을 줄여줘요.
- 더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 물론 고의나 큰 잘못이 없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병원 응급실 등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을 막는 최전선엔 보안요원이 있죠. 하지만 이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의료진과 달리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폭행당하기 쉽고, 막다가 상대가 다치면 역으로 고소당할까 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병원 갈 때 뭐가 달라지는 거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돼요. 보안요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 난동이 빠르게 제압되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 "보안요원이 과잉진압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줄여줘요. 정당한 제지 행위만 보호하는 거죠. 만약 과도하게 힘을 사용한다면 여전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폭행·협박 금지 대상으로 '보안인력'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둘째, 가장 중요한 '면책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보안요원이 폭행범을 제지하다가 생긴 사상에 대해 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이죠.
제12조의2(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보안인력이...위반하는 자를 제지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취객이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위협하는 상황! A씨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망설여져요. 혹시나 취객을 밀쳤다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더 자신 있게 행동해요. 난동 피우는 취객을 신속하게 제압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로부터 떼어놓죠.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걸 법이 지켜줄 테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보안인력이 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한 진료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 상황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생기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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