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저지른 범죄, 이제 시효는 없다?
최혁진
무소속
핵심 체크
- 국가의 중대 인권 침해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요.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 제한도 사라져요.
- 과거에 졌던 소송도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진실을 숨기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효’라는 시간제한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는 보상받기 어려웠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너무 옛날 일이라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법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의와 인권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과 관련이 있죠.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이니까요.
🧐 "이미 끝난 일에 법을 바꾸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법률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형사 처벌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범죄에만, 피해자 구제는 시효가 지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어요. 국가가 스스로 진실을 숨겼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한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심장은 국가가 저지른 특정 범죄에 대해 ‘시간’이라는 방패를 없애는 거예요. 바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따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과거에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묻혔던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보상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제2조에 따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님의 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 국가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가족들이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국가는 정보를 숨겼고 소송을 걸기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죠.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님 가족은 시간제한 없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겪으신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 범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오랫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구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미 완결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소급 적용 문제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6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