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체크
- 65세가 넘어도 지금처럼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중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해요.
- 지원금을 잘못 쓴 기관은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를 받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끊기고, 원치 않아도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거나 활동에 제약이 생겨 자립 생활이 어려워졌죠. 이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해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65세 되면 무조건 노인요양으로 바뀌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 노인장기요양으로 바꿀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더 맞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제가 이용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투명하게 써야 하고, 활동지원사님들의 근로환경 개선도 의무가 돼요. 더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택권 보장'이에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 까다로운 기준이 사라졌어요. 대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해졌죠. 또, 기관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조항도 새로 생겼어요.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2. ...<생략>...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65세 생일이 두려웠어요. 나이가 되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노인요양으로 강제 전환되어, 지금처럼 출퇴근하거나 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많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걱정을 덜었어요. 65세가 되어도 자신에게 더 익숙하고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그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나이가 들어도 익숙한 지원을 받으며 살던 터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되는 점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안정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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