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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깐깐해지고, 부당한 격리는 이의신청 가능!

국회 심볼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체크

  1. 국가가 항생제 사용 관리에 나섭니다.
  2. 병원별 항생제 사용 수준을 평가해요.
  3. 감염병 의심자 기준이 명확해져요.
  4. 격리 해제 시 통지를 의무화했어요.
  5. 부당한 격리에 대한 구제 절차가 생겨요.
항생제 처방 깐깐해지고, 부당한 격리는 이의신청 가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아 슈퍼박테리아 위험이 커요. 병원마다 제멋대로던 항생제 관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죠. 코로나19 때처럼 억울하게 격리되는 일을 막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감기 걸리면 항생제 처방받기 더 어려워지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의사들이 국가 표준 지침에 따라 더 신중하게 처방하게 될 거예요. 불필요한 항생제 오남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 "나중에 또 팬데믹이 오면, 무조건 격리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리되진 않아요.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더 명확한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격리 해제 사유가 생기면 즉시 알려줘야 하고, 부당하면 구제 청구도 가능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항생제 관리를 위해 새로 생긴 '제8조의8'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병원들의 항생제 사용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둘째,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43조의2'입니다. 격리 조치가 끝나면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부당한 격리에 대해선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코로나19 때 옆 사무실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가 아닌데도 2주 격리 통보를 받았어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제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상황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격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만약 격리되더라도,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통지받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법에 따라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를 줄여 방역과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병원의 항생제 사용을 평가하는 것이 의료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격리자 구제 절차가 방역 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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