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 깐깐해지고, 부당한 격리는 이의신청 가능!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체크
- 국가가 항생제 사용 관리에 나섭니다.
- 병원별 항생제 사용 수준을 평가해요.
- 감염병 의심자 기준이 명확해져요.
- 격리 해제 시 통지를 의무화했어요.
- 부당한 격리에 대한 구제 절차가 생겨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아 슈퍼박테리아 위험이 커요. 병원마다 제멋대로던 항생제 관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죠. 코로나19 때처럼 억울하게 격리되는 일을 막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감기 걸리면 항생제 처방받기 더 어려워지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의사들이 국가 표준 지침에 따라 더 신중하게 처방하게 될 거예요. 불필요한 항생제 오남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 "나중에 또 팬데믹이 오면, 무조건 격리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리되진 않아요.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더 명확한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격리 해제 사유가 생기면 즉시 알려줘야 하고, 부당하면 구제 청구도 가능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항생제 관리를 위해 새로 생긴 '제8조의8'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병원들의 항생제 사용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둘째,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43조의2'입니다. 격리 조치가 끝나면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부당한 격리에 대해선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코로나19 때 옆 사무실 확진자 발생으로 밀접접촉자가 아닌데도 2주 격리 통보를 받았어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제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상황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격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만약 격리되더라도,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통지받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법에 따라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를 줄여 방역과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병원의 항생제 사용을 평가하는 것이 의료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격리자 구제 절차가 방역 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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