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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이제 5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

정일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결혼식 1년 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2. 총 5일의 유급휴가가 새로 생겨요.
  3. 월급이 깎이지 않는 유급휴가예요.
  4. 쓰던 연차와는 별개의 휴가예요.
결혼 준비, 이제 5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결혼 준비, 거의 ‘프로젝트’ 수준이죠. 집 알아보고 스튜디오 촬영하고, 주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소중한 연차를 여기에 다 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결혼 준비 과정을 지원하자는 목소리에서 이 법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결혼준비휴가,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필요할 때 5일을 쓸 수 있게 돼요. 스튜디오 촬영, 집 구하기 등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해질 세부 규칙을 지켜봐야 합니다.

🧐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떡하죠?"

이 법이 통과되면 회사는 직원의 결혼준비휴가 신청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에 결혼준비휴가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총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 여기서 ‘유급’이란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는 의미예요. 연차휴가처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연차일수 계산에도 불이익이 없어요.

제61조의2(결혼준비휴가) ① 사용자는 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소중한 연차를 쪼개 웨딩홀 투어 다니고, 평일 촬영을 위해 팀장님 눈치를 보며 반차를 썼죠. 정작 쉬고 싶을 때 쓸 연차가 없어 여름휴가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총 5일의 결혼준비휴가를 활용해 여유롭게 스튜디오 촬영과 신혼집 입주를 마쳤어요. 아껴둔 연차로는 달콤한 신혼여행을 다녀올 계획에 부풀어 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결혼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새로운 유급휴가가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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