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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을 위한 '대변인'이 생긴다고?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농어민 대표 기구 '농어업회의소' 설립
  2. 정책 과정에 농어민 의견 직접 반영
  3. 기초(시/군/구),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
  4. 정부가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지원 가능
  5.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
농어민을 위한 '대변인'이 생긴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FTA,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농어촌! 정부 주도 정책이 현실과 멀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농사나 어업과 전혀 상관없는데요?"

당장 내 일상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 정책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 "농어민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의무 가입은 아니에요. 해당 지역의 농어민이나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회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그동안 임의 단체로 흩어져 있던 농어민 조직을 법적 기구로 만든다는 점이에요. 농어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자문하고 건의하는 공식적인 권한과 역할이 생기는 거죠.

제2조(정의) 2. "농어업회의소"란 ...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결집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제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외침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가진 정책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귀농 3년차 김스마트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부의 청년농 지원사업, 서류상으론 완벽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어요. 답답했지만 어디다 정식으로 말할 곳도 없어 동네 사랑방에서 불평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 '농어업회의소'가 생기고 김씨도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회의소는 청년 농어민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적인 지원사업 개선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현장의 진짜 필요가 정책에 반영되어 더 실용적인 농어업 지원이 가능해지고, 농어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회의소가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3.25
대안반영폐기05.12
발의03.25
위원회 회부03.26
위원회 심사05.12
대안반영폐기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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