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도 내 연금은 끊기지 않아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산업재해로 쉬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요.
-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 최대 2년까지 가입 기간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 실업자와의 연금 보장 수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일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빠졌어요. 오히려 직장을 잃은 사람보다 연금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었죠. 일하다 다친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혹시 일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최대 2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돼요. 내 잘못도 아닌데 연금에 손해 볼 일이 없어지는 거죠.
🧐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네, 법안에 따르면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법에 제19조의3이라는 조항이 추가되는데요.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최대 2년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월 단위로 바꾼 금액의 70%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30대 박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6개월간 일을 쉬게 된 박 과장님. 다행히 휴업급여가 나와 생활은 가능했지만,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어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많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박 과장님은 '산업재해 크레딧'을 신청해요. 쉬는 6개월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치료에만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노후를 계속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고, 실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새로운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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