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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길목 지키던 법사위, 권한 나누는 법 나왔다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법안 교정·교열' 전담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2. 기존 법사위는 이 권한을 내려놓게 돼요.
  3. 법안 심사에 30일이라는 시간제한을 둬요.
  4. 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 통과될 수 있어요.
법안 길목 지키던 법사위, 권한 나누는 법 나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다른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발목 잡히는 일이 잦았어요. 내용까지 바꾸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옥상옥'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을 분리해 입법 과정의 효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법안 통과가 빨라지면 뭐가 좋나요?"

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에서 잠자지 않고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복지처럼 시급한 법안들이 더 빨리 논의될 수 있는 거죠.

🧐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법안을 꼼꼼히 최종 검토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내용이 부실한 졸속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와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였던 '체계·자구 심사권'이 분리되는 게 핵심이에요.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그 역할을 맡기는 거죠. 이 위원회는 법안의 내용이 아닌 형식과 문구만 다듬고, 심사 기간도 30일로 못 박았어요.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3. 체계·자구심사위원회
법률안·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A위원회'가 열심히 기획한 정책, 'B위원회'가 최종 검토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위원회가 만든 정책안을 최종 검토하던 B위원회가 '문구 좀 다듬을게' 하더니, 기획 의도와 전혀 다른 내용을 추가해 버려요. 결국 정책은 기약 없이 미뤄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B위원회는 이제 오탈자나 법 체계에 맞는지 같은 형식만 점검해요. '이 내용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라며 내용을 고칠 수 없죠. 30일 안에 검토를 끝내야 해서 정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특정 상임위의 '월권'을 막고, 국회 각 위원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법안의 통일성과 완성도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약화되어 부실한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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