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신고 포상금, 최대 30%로 상향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기준 변경
-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상향돼요
- '과징금의 최대 30%'로 구체화돼요
- 내부 신고 유인을 높여 갑질 근절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부자 없이는 알기 힘든 하도급 갑질을 잡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포상금 기준이 애매해서 신고할 용기를 내기 어려웠거든요. 포상금 기준을 명확히 해서 숨어있는 불공정 거래를 드러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관련 자료를 제보했을 때 더 현실적인 포상금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의 구현의 동기가 더 강해지는 거죠.
🧐 "대기업에 다니는 저는요?"
회사 내부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는 걸 알게 되면, 공익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신고 포상금 규모가 훨씬 커지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의 모호한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30%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생겨요. 포상금의 상한선이 법으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기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변경)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프리랜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대기업 B사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걸 알았어요. 신고하고 싶었지만, 포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망설이다 결국 포기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신고를 결심할 수 있어요. B사에 부과될 과징금이 10억이라면,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를 내부 신고로 적발할 가능성이 커져 공정한 시장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늘거나, 기업들이 과징금을 피하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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