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 나이,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영화 관람 등급 기준이 바뀌어요.
- '만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적용해요.
- 이제 생일과 상관없이 관람이 가능해요.
- 12세, 15세 관람가 영화에 해당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반 친구인데 누구는 생일이 지났다고 12세 관람가 영화를 보고, 나는 아직 안 지났다고 못 보는 불편한 상황, 겪어보셨나요? 이런 혼란과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려고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모든 나이 기준이 '연 나이'로 바뀌는 건가요?"
네, 영화 관람에 한해서는 그렇게 통일되는 추세예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은 이미 '연 나이 19세' 기준으로 적용 중이고, 이번 법은 12세, 15세 관람가도 여기에 맞춰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거예요.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법안은 이제 막 제안된 상태예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우리 함께 지켜보자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만 12세, 즉 생일이 지나야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까지 포함돼요. 쉽게 말해, 2026년에 12살이 되는 2014년생이라면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세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제29조(상영등급분류)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연말에 태어난 중학교 1학년생 A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겨울방학, 친구들은 다 같이 '12세 관람가' 영화를 보러 가는데, 생일이 12월인 A는 아직 만 12세가 안 돼서 혼자만 못 봤어요. 너무 속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는 당당하게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어요. 올해 12살이 되는 해라면 생일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같은 학년 친구들 사이에서 생일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현장에서의 나이 확인 혼란도 줄어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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