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빌런, 이제 10만원 과태료 냅니다
이춘석
무소속
핵심 체크
-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방해 행위가 금지돼요.
- 두 칸 주차, 통로 주차 등이 해당돼요.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주차 분쟁은 끊이지 않지만, 스티커 붙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법으로 막아 제대로 관리하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중주차, 두 칸 주차하는 얌체 이웃, 이제 처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이 법은 주차 방해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거든요.
🧐 "자리가 없어 통로에 잠시 댔는데, 저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다른 차의 통행을 막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입주민끼리 정한 규칙(관리규약)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두 칸 주차나 통로를 막는 행위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를 콕 집어 금지했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
제102조(과태료) ⑤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말로만 하던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 겁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받던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일 아침 출근길, 내 차를 막고 있는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지각할 뻔한 A씨.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도 “차주에게 연락은 해보겠지만, 저희가 강제로 뭘 할 순 없어요”라는 답변만 돌아와 속만 태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차 방해 행위를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은 차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전보다 훨씬 빨리 차를 빼주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질적인 주차 갈등이 줄어들고,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신고가 남발될 경우, 오히려 이웃 간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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