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우리 아이 곁에 30년간 못 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아동학대범의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나요.
-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요.
-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 어린이집, 학원 등 아동관련기관이 해당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도 10년만 지나면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기간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에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아이가 다니는 기관, 더 안전해지나요?
네, 아동학대 전과자가 최대 30년 동안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돼요. 잠재적인 위험을 더 길게 차단해서, 아이를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 모든 아동학대범이 30년 제한을 받나요?
아니요, '최대' 30년이에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법원이 30년 안에서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무거운 범죄에 더 긴 제한을 둘 수 있게 된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을 10년으로 정해뒀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상한선을 30년으로 크게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 조항의 숫자 하나가 바뀌면서 사회 안전망이 더 촘촘해지는 거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워킹맘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늘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뉴스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 선생님은 괜찮을까?' 걱정했죠. 심각한 학대를 저지른 사람도 10년만 지나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늘 찜찜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늘어나요. 적어도 내 아이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학대 전과자가 주변에 없을 거란 생각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더 오랫동안,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범죄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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