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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있는데 또 시험? 지도사 1차 시험 면제, 확실해집니다

백혜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2. 다른 분야 경영지도사 시험 시 1차 면제돼요.
  3. 기술지도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
  4.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교차 응시는 면제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데 또 시험? 지도사 1차 시험 면제, 확실해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 볼 때 1차 면제되나?" 같은 애매한 규정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웠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조항을 명확하게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인데, 마케팅 분야도 따고 싶어요. 1차 시험 봐야 하나요?"

아니요! 이미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으니, 같은 경영지도사 내 다른 분야 시험은 1차를 보지 않아도 돼요. 법이 개정되면 이 기준이 더 확실해집니다.

🧐 "그럼 제가 경영지도사인데, 기술지도사 시험도 1차 면제되나요?"

아쉽지만 그건 안돼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각각 구분해서 1차 면제 혜택을 주기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지도사 자격'이라고 뭉뚱그려 말해서 헷갈렸어요. 하지만 이제 법을 고쳐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를 명확히 나눕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을 아래처럼 둘로 쪼개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죠.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4.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딱 정해주니 이제 '경영 ↔ 기술' 교차 응시 때 면제가 되는지 마는지 헷갈릴 일이 없어져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일하는 김대리. 더 넓은 분야로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졌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 마케팅 경영지도사인데, 기술 컨설팅도 따볼까? 1차 면제 되겠지?" 하고 알아봤는데, 법 조항이 애매해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말이 달라 불안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이 명확해져서, "아, 기술지도사는 별개구나. 1차부터 준비해야겠네!" 혹은 "같은 경영지도사 내 다른 분야는 1차 면제니까, 인적자원관리부터 도전해야겠다!" 라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해석에 따라 달라지던 시험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 혼란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경영과 기술의 융합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두 자격증 간 교차 응시의 장벽을 낮추지 않고 명확히 구분했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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