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는 악성 집주인, 이제 '강제 공매' 당합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타겟이에요.
- 밀린 보증금이 총 2억 원 이상일 때 적용돼요.
- 법원 경매 대신 더 빠른 '공매'로 집을 처분해요.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매를 대행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문제는 돈을 갚아주긴 했는데, 악성 임대인에게 다시 받아내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죠. 신속한 회수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예요. 저한테 좋은 건가요?"
네, 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주택금융공사가 악성 임대인에게 돈을 빨리 돌려받을수록 보증 제도가 더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내가 낸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방패가 더 단단해지는 셈이죠.
🧐 "집주인인데, 저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2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돼요.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조항(제64조의5)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 특정 요건을 갖춘 악성 임대인의 주택은 바로 압류해서 '공매'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국가가 신속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거죠.
제6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 등) [요건] 1. 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줬을 것 2. 최근 3년 내 다른 보증금도 안 돌려준 사실이 있을 것 3. 공사가 받아야 할 총액이 2억 원 이상일 것 4.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을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 A씨는 전세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보증보험 덕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A씨를 울린 악성 임대인은 여전히 다른 집들을 가지고 있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의 집을 경매에 넘겨도 절차가 복잡해 돈을 회수하기까지 몇 년씩 걸렸어요. 그동안 악성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며 버틸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임대인의 집을 즉시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빠르게 공매로 팔 수 있어요. 악성 임대인이 더는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줄이고, 공적 자금을 더 빨리 회수해 전세보증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경매보다 빠른 공매 절차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5
어흥해라
∙
중립
4시간 전
어흥 전세금 빼먹는 집주인들 어흥
두부장조림
∙
중립
17시간 전
따뜻한아아주세요
∙
찬성
18시간 전
찬성합니다!!!!!
단호박호떡믹스
∙
찬성
18시간 전
적극 찬성합니다 의원님
카카오그린
∙
찬성
1일 전
찬성합니다 신속처리하길.
어흥 전달까지 5일 1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