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의 시험문제 뒷거래,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학원과 시험 출제자 간 문제 거래를 금지해요.
- 유출된 문제로 교재를 만들거나 가르쳐도 안돼요.
- 위반 시 학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최대 1년 징역 또는 이익의 5배 벌금을 물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일부 학원 강사들이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사들이는 일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만 손해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시험 문제 쇼핑을 막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사교육 시장이 깨끗해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학원과 교사 사이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 묵묵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 "제가 다니는 학원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이 법은 모든 학원에 적용됩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원은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은 일부 비양심적인 학원과 강사를 걸러내고,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금지 행위'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학원 관계자가 시험 출제자에게 문제를 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학원 교재를 시험에 내달라고 청탁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는 거죠. 이를 어기면 학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부당하게 번 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이익의 5배까지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어요.
제13조의3(금지행위) ①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 강사는 ... 시험의 문항ㆍ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도록 청탁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능을 준비하는 성실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심히 공부하던 성실 씨는 '유명 학원에 가면 족집게처럼 문제를 다 찍어준다더라'는 소문에 불안했어요. '나만 정직하게 공부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성실 씨는 안심할 수 있어요. 법이 시행되면서 시험 문제를 사고파는 행위가 강력히 처벌받게 됐거든요.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믿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시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깨끗한 사교육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금품 거래가 더 은밀하게 이루어져 실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단호박호떡믹스
∙
찬성
18시간 전
어흥 전달까지 5일 1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