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발전소, 이제 나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이 법에 명시돼요.
- 지자체가 이익공유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 주민 참여 사업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요.
- 지역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와 이익 공유가 쉬워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막상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고 하면 소음이나 경관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나누는 ‘윈윈’ 모델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응원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우리 동네에 풍력 발전소가 생긴다면요?"
이제 그냥 '시끄러운 시설'이 아니라 나의 '연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법을 통해 지자체가 만든 규칙에 따라, 주민이 발전소 사업에 투자하고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던 동네 발전소가 든든한 수입원이 되는 거죠.
🧐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이나 군청에 '너희 동네 사정에 맞게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규칙(조례)을 만들어도 좋다'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진짜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권'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전에는 일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해 주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동이 걸리곤 했죠.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문장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줍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이익 공유 모델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제27조의2제4항(신설) ④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참여 조건, 개발 이익공유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한 프리랜서 진아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을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거셌어요. 진아 씨에겐 그저 또 하나의 갈등거리일 뿐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주민 참여형 펀드를 만들었어요. 진아 씨도 소액을 투자했죠. 이제 진아 씨는 매달 전기 판매 수익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아요. 바다에 선 풍력발전기가 이제는 든든한 월급 통장처럼 느껴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개발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면서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이익 공유 방식과 규모를 지자체가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격차가 생기거나 분배의 공정성을 두고 새로운 내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4일 1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