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시즌 2'가 시작되는 이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2010년에 해산됐던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부활해요.
- 재산을 팔아서 얻은 돈도 찾아내 환수해요.
- 숨겨진 친일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돼요.
- 위원회 활동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는 4년만 활동하고 해산됐어요. 그 후 조사가 중단된 틈을 타 후손들이 재산을 팔거나 숨기는 일이 늘었죠. 2010년 멈췄던 친일재산 환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부활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친일재산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숨겨진 친일재산을 찾아내 신고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환수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 "환수한 재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해 우선 사용돼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에도 쓰이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끝까지 찾아낸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친일재산 원물만 국가가 가져올 수 있었지만, 재산을 팔아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시켰어요(안 제3조).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친일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27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는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재산 조사에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그 친일재산을 매각하거나 환수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오래된 지도를 연구하던 평범한 회사원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B씨는 우연히 한 토지가 친일파의 숨겨진 재산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요. 하지만 이미 조사를 담당할 기관이 사라진 뒤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고,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될지 알 수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B씨는 부활한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에 자신이 발견한 자료를 바로 신고해요.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친일재산임을 확인하고 국가로 귀속시킵니다. B씨는 중요한 제보를 한 공로로 포상금을 받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되찾아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미 여러 세대가 지난 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후손들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3
넹넹
∙
찬성
1시간 전
2010년에 해산됐던걸까요..! 매우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네요
애발자
∙
찬성
15시간 전
쁘뤽
∙
찬성
1일 전
친일 청산 해야죠!
어흥 전달까지 4일 1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