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가짜 저격' 처벌 세집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아니면 말고'식 무고, 처벌이 세져요.
- 벌금 상한선이 두 배로 올라가요.
-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는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단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백 번씩 남을 거짓 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많았어요. 솜방망이 처벌로는 악의적인 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억울하게 고소당할까 봐 걱정돼요. 저를 보호해 주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처벌이 무거워지면 사람들이 근거 없는 고소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악의적인 고소가 줄어들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도 낮아질 거예요.
🧐 "제가 누군가를 신고할 때 더 조심해야 하나요?"
진실에 근거한 정당한 신고나 고소는 전혀 문제없어요. 이 법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나쁜 목적을 가진 경우를 겨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를 정조준해요. 지금까지는 처벌 수위의 하한선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벌금도 최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두 배로 뛰고요. 특히 상습범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서, 나쁜 버릇을 반복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영업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악성 리뷰어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사기죄로 거짓 신고했어요. A씨는 몇 달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봤지만, 상대방은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끝났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일이 생겨도 A씨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거짓 신고를 할 엄두를 내기 어려워지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고소나 고발이 줄어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법 시스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성범죄 등 입증이 어려운 사건의 피해자들이, 혹시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봐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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